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 기부자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바뀝니다.
▲ 세액 공제 혜택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 : 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며 , 이월공제는 미적용됩니다.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제공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 상품권, 체험 프로그램 등 해당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답례품묵에서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
○ 지방 재정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 혜택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참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이 소비되면서 지역 생산자와 경제가 이익을 얻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온라인 기부 신청
고향사랑 e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신청 가능.
오프라인으로 기부금 납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약 5,900여 개) 대면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택
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이 됩니다 ( 최대 30%)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이 됩니다.
▷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는 불가합니다.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산물과 지역상품권까지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외에도 많은 답례품이 있으니 구경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부하고 고향 경제도 살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고, 답례품까지 받으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진출처 :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는 의미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도시와 지방의 상생, 지역 공동체 강화, 그리고 국민의 고향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긍정적 효과를 추구합니다. 기부자들은 고향을 응원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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