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시,공연,할인정보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by 오늘도 럭키비키 2024. 12. 7.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2024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곧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 어떠한 제도가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금액 확대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이는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 1,800만원 === > 연 2,31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 상한액이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최대 250만으로 확대됩니다.

1-3개월에 25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만원 확대되겠고, 4-6개월에 2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만원 확대됩니다.

7개월이상에는 160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이 더 확대됩니다.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상 : 160만원 으로 개월마다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했음  ===> 사후지급을 폐지하고 , 즉시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한부모 첫 상한액 확대

한부모의 경우 , 첫 상한액이 기존보다 늘어나서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서 육아휴직의 유급 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소득지원강화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개선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신청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이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내 미허용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적법한 절차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사업주가 미허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 일부 불합리한 사업주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책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편의성 제고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재 10일 ===>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3회 이내에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

출산 18개월 이내 부모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 ~ 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선 내용 : 첫 1개월은 200만원으로 시작하여 2개월부터 50만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도 포함

육아휴직 중소기업지원확대
출처 : 정부 24

 

정부 24  육아휴직급여 정책뉴스 보러가기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