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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혜택 총정리

by 오늘도 럭키비키 2025. 1. 6.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혜택: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자녀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및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자녀취득세감면
출처:정책브리핑

자동차 취득세

● 2자녀 가구: 50% 감면 신설

● 3자녀 이상 가구: 기존처럼 100% 면제 유지 (3년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어린이집 직접 운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취득세감면
출처:정책브리핑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소형·저가 주택에 거주 후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더라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면제 (3년 연장)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 (3년 연장)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3년 연장)

지역경제 활력 증대

인구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신축 취득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하는 법인·공장: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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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세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높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이 기대됩니다.

 

▽ 참고하면 도움 되는 글 ▽

▶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혜택 글 :다자녀50% 2자녀 30% 혜택

 

2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