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혜택: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자녀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및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 2자녀 가구: 50% 감면 신설
● 3자녀 이상 가구: 기존처럼 100% 면제 유지 (3년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어린이집 직접 운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소형·저가 주택에 거주 후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더라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면제 (3년 연장)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 (3년 연장)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3년 연장)
지역경제 활력 증대
인구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신축 취득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하는 법인·공장: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5년간)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세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높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이 기대됩니다.
▽ 참고하면 도움 되는 글 ▽
▶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혜택 글 :다자녀50% 2자녀 3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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