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는어떤걸사용하나1 2024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설치 법적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이번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발적인 소화기 설치가 권장됩니다.어떤 소화기를 두어야 할까?‘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인증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신속히 접근 가능한 위치에 고정 설치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에 보이듯이 "자동차겸용 " 표기가 .. 202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