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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탄핵이 진행되는 절차는 ?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by 오늘도 럭키비키 2025. 1. 5.

탄핵이 진행되는 절차

 

탄핵은 국가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탄핵의 첫 단계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 예: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사유는 해당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후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예: 300명의 의원이 재적하고 있다면, 최소 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심판 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심리합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용(탄핵 결정)이 됩니다.

6명 미만이 찬성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며 공직자는 복귀하게 됩니다.

4. 결과 및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진행된 주요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2016년)

▶대한민국 역사 속 탄핵대통령에 관한 글 ◀

 

헌법재판소재판관님들
출처: 헌법재판소

 

2025년 1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입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약력보기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헌법과 관련된 쟁송(법적 다툼)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방식

일반 국민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판합니다.

결정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3.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공권력(정부, 공공기관 등)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다투는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이를 다투는 경우.

결정 효력

헌법소원을 통해 공권력 행사가 위헌으로 판단되면 그 행위는 무효화됩니다.

4.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쟁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충돌 등.)

결정 효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5.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결정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당 해산이 가능합니다.

( 사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6. 헌법 재판 관련 기타 업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헌법과 관련된 쟁점을 예방 및 조율을 합니다.

공직자 윤리 및 헌법적 가치 준수를 위해 자문 역할 수행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특징

독립성: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판결합니다.

최고 재판기관: 헌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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